「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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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 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증서 [ 장기요양 1~5등급 ] 를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어르신 일상생활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서비스 내용
구분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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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 도움 | 얼굴 · 목 · 손 씻기기, 세면장소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
구강 관리 | 양치질, 양치질 지켜보기, 가글, 틀니 손질,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 |
머리 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말리기,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 · 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 |
옷 갈아입히기 | 의복(양말, 신발 포함) 준비, 갈아입히기, 지켜보기, 의복 정리 | |
목욕 도움 |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 |
식사 도움 | 아침 · 점심 · 저녁 및 간식 준비 및 정리,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 |
체위 변경 | 자세 변경, 일어나 앉을 경우 도움 | |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지켜보기, 산책 | |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연습,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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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용 도움 | 이동 보조,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방법 선택, 식품 · 식기 · 주방 위생관리 |
청소 및 주변정돈 |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 준비 및 정리 · 교환, 병실(방) 환기 및 청소,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정리정돈 및 수선, 보조기구 관리 | |
세탁 |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 삶기 · 널기 · 개키기 · 다리기, 정리정돈 | |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 은행관공서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 |
일상업무 대행 |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 관공서업무 대행 |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 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
생활상담 |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 | |
의사소통도움 | 책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전달, 콜벨 대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