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시니어 서원방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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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1.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또는 스마일시니어 서원재가장기요양기관 문의
                   [ 등급신청 및 상담문의 바로가기 ]
  2.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스마일시니어 서원재가장기요양기관 문의(무료)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4.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

  1.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하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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