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시니어 서원방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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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재가급여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경감자 기초생활수급자

85%

92.5%

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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