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재가급여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
85% |
92.5% | 1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