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