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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때리고 방치하고” 충북 노인학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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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원방문요양센터 작성일20-07-01 12:00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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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85)이 이 센터 종사자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행정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종사자가 치매에 걸린 피해 노인의 몸과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모습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종사자는 피해 노인이 보호센터 대표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한 주간보호센터 대표와 종사자 8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함부로 다뤘다.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하러 이동할 때 피해 노인의 나체가 드러나게 방치하는 등 성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대행위자 9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역의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시설 내 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지난 한 해 도내 노인보호기관 2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764건이다.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2018년 139건보다 26%(36건)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총 214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다.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 68명 중 36명은 시설장, 21명은 요양보호사, 나머지 11명은 간호사(간호조무사)였다.

시설 내 학대 유형은 방임 학대 66건(48.5%), 신체 학대 54건(39.7%), 정서 학대 15건(11%), 성적 학대 1건(0.7%) 등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를 기존 정량평가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평가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029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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