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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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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6-12-29 11:06 조회6,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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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심신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갱신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시 마다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하게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에서 수급자 불편 1위가 갱신조사로 손 꼽히면서 이번에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고령의 수급자 특성상 갱신결과 동일등급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의 대부분이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61705002&code=900303#csidx59cb4b52e006aaa80cce44be904c093 onebyone.gif?action_id=59cb4b52e006aa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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