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증상 가벼운 치매노인도 장기요양 혜택… ‘6등급’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7-09-19 12:49 조회6,460회 댓글0건본문
신체 기능이 정상인 가벼운 증상의 치매 노인도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 6월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온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국가가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이 이뤄져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체 기능을 보지 않고 치매만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존 5개 등급 외에 6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재가(在家) 치매 노인의 기저귀값(본인부담 15%)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6만∼10만원인 기저귀값은 9000∼1만5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이던 입소시설 식재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 국가가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세탁·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환자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의 장기요양 판정이 이뤄져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체 기능을 보지 않고 치매만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존 5개 등급 외에 6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재가(在家) 치매 노인의 기저귀값(본인부담 15%)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재료비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6만∼10만원인 기저귀값은 9000∼1만5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이던 입소시설 식재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8923&code=11131100&cp=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