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건강·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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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1-02 11:11 조회4,095회 댓글0건본문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초고령화 대안으로 떠오르는 '커뮤니티케어'에 시동이 걸리면서 건강보험은 물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경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이슈&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보건의료-복지 통합 법 개정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3월, 11월에 거쳐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계획안을 두 차례 발표했으며,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커뮤니티케어가 대두된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7년 8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로 노인의료비 및 돌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돌봄'이라는 개념이 개인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지출을 보면 지난 2016년 진료비 25조원, 의료급여비 3조 1,000억원, 치매관리비용(의료비+간병비+장기요양보험급여) 13조 6,000억원이었으나, 오는 2025년에는 진료비는 58조원, 의료급여비 5조 7,000억원, 치매관리비 34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람 중심이 아닌 공급기관별, 사업별로 단편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어 입원이 필요없는 노인환자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1.2%가 신체기능저하군(입원이 아닌 외래진료 적합환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재가서비스 부족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회전문'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부재로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고,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것.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노인인구의 11% 이상 수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이동서비스 및 주거환경개선, 보조 의료기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재가의료급여를 신설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정보시스템 간 연결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 사업을 연계하며, ▲민관 협력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 등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재정 확보 방안과 근거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경희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의 건강문제와 돌봄문제,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연주고 있으며, 3월 추진방향 발표보다 대상자와 목표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 부연구위원은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위한 기존의 법령, 제도 등의 검토가 함께 수행돼야 한다"면서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다 더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점과제 중 주거인프라 확충과 케어안내창구 신설을 통한 민·관 통합 제공 등 2개 과제 외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은 결국 건강보험 내에서 수가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및 급여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
즉 관련 수가 마련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는 3C(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decentralized community)로 정의되는만큼, 지방 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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