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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재가급여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인지활동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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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11-12 12:24 조회4,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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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제도는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3~5등급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5등급 이하인 인지지원등급일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는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에서 신체,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방문요양과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다.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신체활동, 일상생활과 정서 지원, 인지활동이 있다. 신체활동은 식사와 약 챙기기, 양치·세면·목욕·머리 감기 돕기, 체위 변경, 머리 손질과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가기, 이동 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동행, 세탁, 식사 준비·조리·설거지, 대화 등이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공단에서 등급별로 93만~139만여 원을 지원한다. 등급 월 지원액 초과비용은 모두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김태명 장기요양부 차장은 "노인장기요양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62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태우 선임기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013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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