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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에 요양·간호·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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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9-27 16:41 조회4,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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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집,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야간보호,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단기보호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다.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뿐이다. 1~2주 안에 공단 직원이 가정이나 병원으로 급여 대상자를 방문해 해당자인지를 조사한다. 조사 완료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료인, 사회복지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이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등급을 판정하도록 돼 있다.

남태우 선임기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916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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