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시설 중심 장기요양보험, 재가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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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7-03 16:10 조회4,527회 댓글0건본문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 개편을 위해서는 본인부담제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진수)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본인부담에 따른 빈곤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제도 수준을 정하고 재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독일과 일본은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관련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95년 사회보험으로 ‘수발보험’을 도입했으며 별도 본인부담 규정 없이 본인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서비스 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수발보험은 시설입소보다는 재가급여 선택 시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월 125유로의 추가적 현금급여를 지급받지만 시설입소자는 월 평균 최대 580유로를 부담해야 한다.
1997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2000년 개호보험을 시행한 일본은 시설급여에 제한을 둬 재가서비스와 지역밀착형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시설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진입을 막고 지역별 요양원 수를 제한해 등급인정(3~5등급)을 받아도 시설에 입소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중·단기적으로 재가서비스 급여에 대한 이용 부담을 줄여 재가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재가서비스 중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재가서비스 중심 돌봄 체계 구축과 재가급여 수급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률을 현행 40~60%에서 50~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46%로 독일 2.55%, 일본 1.58%에 비해 낮다.
연구진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조치는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의 하나로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하고 있다”며 “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중위소득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위수를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해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직장가입자 재산과표액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여 제도 성숙과 함께 소멸하도록 해 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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