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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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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6-20 10:46 조회5,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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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15)

 
노인가구 중 약 25% 정도만 성인 자녀들과 같이 산다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식사봉양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랜 기간 병수발을 하는 자녀들도 많다.
 
자녀들이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수발하는 모습을 보면 식사준비, 용변을 비롯한 개인위생, 빨래 등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요양보호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자녀들은 집에서 하는 셈이다.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급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수발하면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발상 같지만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 28만~63만원 급료

 
   
한 요양보호사가 남자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사진 대정요양병원]

한 요양보호사가 남자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사진 대정요양병원]


부모님이 연로해 몸이 편찮아 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규정에 따라 등급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등급이 나오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평일 하루 3시간 정도 집으로 방문해 부모님의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그러나 외부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 가족 중 누군가 부모님을 수발할 수도 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발하는 가족을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한 가정을 방문하면 한 달에 약 65시간을 일하게 되며, 두 가정일 경우 130시간이 된다. 소속된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근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요양보호사 시급은 1만 원 정도로 매월 일한 총 시간에 따라 월 65만~130만 원 정도 급료를 받는다.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수발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수발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부모님을 수발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당 시급은 일반요양보호사보다 높아 1만4000원 정도로 월 28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편찮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어차피 늘 수발하는 것이어서 월 2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수발을 받는 부모님이 치매, 피해망상 등이 있어 밀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45시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해 지급액도 월 63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 일반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의 자기부담금도 절약된다.
 
자료=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료=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편찮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자동으로 가족요양에 해당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는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어야 한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둘째는 부모님을 수발하고자 하는 가족 중 당사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40시간의 실기 및 이론 시간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률은 90%에 달해 다른 국가 자격증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90%

 
셋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4대 보험을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가족요양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보통 전업주부인 며느리나 딸들이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한다. 월 가족요양 보험금을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지원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한다.
 
한 요양보호사가 여자 어르신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사진 대정요양병원]

한 요양보호사가 여자 어르신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사진 대정요양병원]

 
가족요양의 가장 큰 단점은 수발을 드는 자녀의 피로도가 누적되거나 자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재가요양을 받으면 적어도 하루 3시간은 쇼핑, 자기 계발,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본인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면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님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요양 부업 하면 방문가정당 월 65만원 수입

 
장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혜택이다. 월 28만~63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기회가 생긴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돼 집 주변 다른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필요하게 되면 센터로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요청도 받게 된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 (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요양보호사를 이용할지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 좋을지는 가정마다 다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justin.lee@spireresearch

[출처: 중앙일보]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http://news.joins.com/article/226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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