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맞춤형 노인돌봄 스타트…복지칸막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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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01-08 16:51 조회1,894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는 6개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편,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35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린다. 기존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중복해 이용할 수 없었다. 예컨대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안부확인이나 후원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워 가사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새로 시행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이 신청하면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군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하고 수행기관을 지난해 107개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고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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