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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 개선 없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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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5-14 15:04 조회5,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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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촉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도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어버이날인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 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열악하기만 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번 지방선거 화두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가 모여 노인요양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한국에서는 각종 요양시설과 노인을 돌보는 곳에서 노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어르신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증언에 나선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작부터 10년간 일해 온 노동자지만 강산도 한번은 변했을 10년 동안 저임금 불안정노동, 인권, 건강권 등의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한 가정의 생계 부양자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과 단시간 일자리로 생계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하루 8시간 근무의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지만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이용자의 시설입소, 이주, 사망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언제든 비자발적 실업에 놓이기 일쑤다.

거기에 최근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건이 더 나빠졌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등급 판정에 따라 시설 이용 가능 여부가 갈린다. 1~2등급은 시설요양 및 재가요양이 가능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3~5등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가요양 서비스만 가능한 식.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 재가, 즉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방문서비스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제공해야 할 노동은 그대로지만 노동시간만 줄어 노동강도가 올라가고 시급제에 따라 급여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12시간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평균 115만원, 재가 요양보호사는 월 평균 65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며 여기에 병가, 유급휴가 등도 인정되지 않아 인력 이탈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이 일어나도 요양보호사 단순 교체 외엔 기관이 구제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60킬로그램을 넘나드는 노인들을 요양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결국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악화가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인 인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역시 “좋은 노인 돌봄은 좋은 종사자 노동 조건에서 나온다”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민간에 이양되었던 노인요양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회수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절하고 올바른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가 좀 더 개입을 늘려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노인장기요양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가 요양 서비스의 경우 운영주체가 공공인 기관은 전체 0.6%에 불과하다. 시설 요양 서비스도 공공이 주체인 경우는 2% 수준으로 민간 기관 사이 과잉경쟁도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노인인권 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돌봄 노동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보현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제대로 된 구립 직영 재가 요양서비스기관 설립을 통해민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견인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지자체 직영 시설 확충 이외에도 방문 요양 서비스 공급의 통합, 2013년 개소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모델과 같은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도 강조했다.

이날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8가지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정보제공 ▲지자체가 책임지는 노인돌봄 ▲돌봄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의 3가지 정책 목표를 골자로 한 세부 정책은 ▲지역별 노인돌봄 실태 파악 및 정보제공 ▲노인 인권 침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구립 직영 요양시설 확충과 구립 직영 통합 재가요양기관 설립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력 충원 ▲요양보호사 실태 파악과 처우개선 조례 제정 ▲요양보호사 생활임금 보장, 인권, 건강권, 휴식권 보호 등이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노인은 사회적 부담, 비용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돌봄 종사자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 일자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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