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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5060세대 퇴직 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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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7-12-26 10:35 조회5,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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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인성질환이나 다른 질병을 겪고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현물,현금)를 제공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한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별 보수의 6.12%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점수화해 본인이 100% 부담한다. 이렇다 보니 실직하거나 퇴직 이후 소득이 단절돼도 직장에 다닐 때 보다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퇴(실)직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고려할 것은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본인이 개인사업장을 오픈하는 경우다. 건강보험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했을 때만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장을 오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직이나 은퇴 후에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퇴직 후 부과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늘어나 부담이 클 경우 한시적으로 퇴직 전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단에서 경감해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보수월액의 3.0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내년 7월부터는 임의계속가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하나 퇴(실)직자가 알아야 하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형태로 제공한다. 이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때 구분해서 고지하고, 함께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요양시설 등의 입소기준(인정등급 1~2등급)이 까다로워지면서 퇴(실)직자나 해당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입소가 용이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노후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요양병원이 내 가족에게 적합한지 찾기는 쉽지 않다. 가령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간호 및 간병서비스 수준은 충분한지 그리고 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 치료와 비용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최소한 요양병원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좌측 상단 첫번째 '병원 약국' 카테고리 클릭한다. 이 중 첫 번째인 '병원 약국찾기' 카테고리를 누른 뒤, 원하는 세부 조건별로 요양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보험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 재산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바뀔 수 있고 본인과 가족들의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령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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