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에서 부모님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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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3-06 15:48 조회3,906회 댓글0건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며 인구고령활 인해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3월부터 웨빈을 활자화해 기관에 직접 팩스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밝혔다. 이는 웹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필요의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 수발 비용의 부담이 높아짐으로 나오게 됐다. 또 저출산·핵가족화·여성의 사회진줄 등의 영향으로 가족수발의 한계가 찾아오면서 이를 지지해주기 위한 보험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하여 6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신청을 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후에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청 및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의 등급판정 과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등급을 판정받거나 등급 외로 판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있다. 기타 재가 급여는 거동 및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간 한도액을 초과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연 기자 nbtvrepoteam@gmail.com
기사 URL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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