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첫 2000명대, 중대본 "델타·휴가 영향"…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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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원방문요양센터 작성일21-08-11 16:43 조회310회 댓글0건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사상 첫 2000명대를 돌파한 것 관련,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환자 급증 원인으로 꼽았다.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며 방역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해 일단 현재 진행되는 접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당분간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동량 저감 효과 미흡”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환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작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휴가철 이동의 결과로 감염이 확산되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크고 초기 감염력이 강해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며“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은 그 전주와 유사하지만, 3차 유행이 감소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그간 세 차례의 유행과 달리,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처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델타 변이가 초기 감염력이 매우 크고 전파력이 강한 특성이 있어 차단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유행 자체도 장기화되다 보니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피로감 때문에 이동량 저감 효과가 예전처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도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휴가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경제 애로” 거리두기 강화 고심
손 반장은 “휴가철을 통해 감염 확산이 이뤄졌던 부분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면서 지역사회 내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선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특히 서민경제의 애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부작용들에 대해 상당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의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 이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50대 중심의 750만명가량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지고 12일부터 60~74세 고령자의 2차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이런 접종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유행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면역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방역 전략 방향을 짤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델타 바이러스 변이”라며 “예방 접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률 변화에 따르는 방역체계,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전략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일단 현행 목표대로 11월까지 70% 이상에 접종 완료를 추진해가면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선제검사 부활
향후 확산세 전망과 관련해선 “이번 주 추이를 보면서 평가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2~3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증가 추이를 유지할지, 다른 변화를 보일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국은 이날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부활시키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접종 완료자는 종사자 진단검사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선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접촉 면회도 잠정 중단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아예 금지되며, 3단계 이하 지역은 칸막이를 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박향 반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임종 등 아주 위중한 경우 예외 적용을 두지만, 이를 제외하고 강화된 면회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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