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5번째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정하는 기준은?.. 치매등급 판정기준과 차이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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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7-22 11:03 조회3,135회 댓글0건본문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며 혼자 있기 힘들거나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회보험과 식사와 목욕, 배설에 관련된 신체중심 위주 서비스가 있고 청소와 조리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 등급을 정하려면 우선 인정신청,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과 만나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점검한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한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가 알려진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온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준비물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을 기준으로 혜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의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은 등급판정 위원이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 있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치매등급판정 방법은?
최근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판정을 받으면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증세가 심한 것이다. 1등급 점수는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아래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의 결과는 방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계산한다. 조사하는 것들은 신체·인지 기능, 행동의 변화,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은,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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