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에서 부모님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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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3-06 15:48 조회3,683회 댓글0건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며 인구고령활 인해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3월부터 웨빈을 활자화해 기관에 직접 팩스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밝혔다. 이는 웹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필요의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 수발 비용의 부담이 높아짐으로 나오게 됐다. 또 저출산·핵가족화·여성의 사회진줄 등의 영향으로 가족수발의 한계가 찾아오면서 이를 지지해주기 위한 보험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대상이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하여 6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신청을 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후에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청 및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의 등급판정 과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등급을 판정받거나 등급 외로 판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있다. 기타 재가 급여는 거동 및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간 한도액을 초과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연 기자 nbtvrepoteam@gmail.com
기사 URL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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