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률 최대 60%… 중산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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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9-27 16:36 조회4,779회 댓글0건본문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이 출연해 지난 8월부터 바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설명했다.
안 실장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살 미만 노인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급여 종류에는 요양 보호사나 전문 간호 인력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하는 재가 급여와 24시간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시설 급여가 있다.
또 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이 아니면 보살핌이 힘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비를 주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안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 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안 실장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의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살 미만 노인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급여 종류에는 요양 보호사나 전문 간호 인력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하는 재가 급여와 24시간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시설 급여가 있다.
또 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이 아니면 보살핌이 힘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비를 주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안 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총 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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