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보험사들, 작년 치매보험으로 1조원 벌어..보험금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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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5-09 18:19 조회3,562회 댓글0건본문
경증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치매보험으로1조 72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금은 220억 5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2014년 324만 7952건, 2015년 333만 7884건, 2016년 338만 9012건으로 비슷한 수준의 계약건수를 유지했다가 2017년 345만 8840건으로 조금 늘더니 2018년 한 해 동안 445만 848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고 보험금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홍보한데다 보험설계사들에게 특별수당까지 내걸며 판매에 열을 올린 결과, 작년에만 약 100만 건 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해까지 치매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삼성화재(67만 2837건), 한화손해보험(53만 3894건), 라이나생명(40만 7537건), 한화생명(32만 3761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도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다. 2014년 9538억 8700만원, 2015년 9793억 8100만원, 2016년 1조 125억 1700만원까지 늘어났다가 2017년 9565억 8400만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다가 2018년 1조 725억 6000만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반면 치매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당히 적었다.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요구가 고령층에 몰려 있는 탓이다. 2014년 161억 4900만원, 2015년 188억 3500만원, 2016년 176억 5300만원, 2017년 193억 5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220억 5900만원으로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었다.
치매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 비율은 고작 1%대에 머물러 있다가 재작년부터 2%를 찍었다. 연도별로 보자면, 2014년 1.6%, 2015년 1.9%, 2016년 1.7%였다가 2017년 2.0%, 2018년 2.0%를 기록했다.
치매로 진단 받은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는 여전히 미미한 것. 작년에 100명이 치매보험을 가입했다면 3명이 대리청구인 지정을 한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치매 임상평가척도(CDR)조건만 되면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설명해놓고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등 다른 조건을 내 건 것과 관련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고 보고 약관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또 치매보험학회 등 의료자문을 의뢰해놓고, 일차적으로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지도를 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작년에 보험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 상품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약관을 이용한 보험사에게는 자율 시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규 의원은 "경증 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고 중복계약도 가능해 금감원이 ‘피해주의보’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경쟁적 마케팅으로 인해 치매보험 계약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치매 환자 수 증가로 경증 치매 진단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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