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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백신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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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원방문요양센터 작성일21-06-01 16:38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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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상회복지원방안 1단계 시행 안내
8인까지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서도 제외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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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 모씨와 입소자인 남편 김 모씨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2021.06.0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1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 방안 중 1단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신 국장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거나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8인까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요금 할인 및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종사자중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매주 단위의 선제검사에서 2주 단위 선제검사로 완화되고,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제검사를 제외한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면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1차 이상 접종자 대상의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예비군, 민방위 등 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오늘부터 받는다.

얀센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도내 584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에서 맞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력을 국내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5월 31일부터는 외국에서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력에 대한 인정 및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에서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백신별 권장 접종 간격에 맞춰 2차 접종 시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한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60세 이상 74세 이하 접종대상자 61만여 명 가운데 43만2000여 명이 사전예약을 접수해 예약률 70.7%를 보이고 있다.

도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공감대 형성으로 5월 3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예약률 68%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은 6월 3일까지다. 이번 예약기간이 지나면 4분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신종우 국장은 "예방 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므로 적극적인 예방 접종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약간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집에 머물며 가족 간에도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1_0001460729&cID=10812&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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