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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노인 10명 중 1명 학대 경험…‘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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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6-09-08 16:17 조회6,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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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 경험자가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 보호·지원 책무부여 ▲노인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같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학대피해노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복지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더 이상 노인 학대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는 등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제정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pyngmin@mdtoday.co.kr)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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