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치매환자 치료·요양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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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7-06-21 11:38 조회6,547회 댓글0건본문
권미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권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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