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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욕창 방치 환자 관리 부실 요양원 시설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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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7-06-01 13:03 조회6,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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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을 발생하게 하는 등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인요양원 시설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요양원 시설장 신모(28) 씨와 간호조무사 강모(34‧여)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요양원에 입원한 70~80대 노인 환자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욕창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제주시청으로부터 '욕창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행정지도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2507#csidxe0b1dd3bb676a4cbbf61ff83e0b3d35 onebyone.gif?action_id=e0b1dd3bb676a4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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