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고령의 부모님, 어디에 모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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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5-14 15:08 조회5,389회 댓글0건본문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디에 모실지는 늘 고민되는 문제다. 지금 당장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모님이 시설에서 지내길 원한다면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주 인원이 5~9인으로 시설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수준이나 복지 수준으로 볼 때 명확한 차이는 없다. 둘의 차이는 입주 형태와 관련이 있는데 양로시설은 매매가 불가능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내고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돼 매매 및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양로시설이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혹은 실비 수준의 적은 비용만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기초수급권자 혹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실비 이용 자격은 입주자 및 입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부모님이 지금 당장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택간병을 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한 후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위해 거주지로 방문조사를 나온다. 2주 후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등급 판정이 나오면 등급에 따라 사용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이 있다. 만약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가족의 상황 등으로 시설에서 간병해야 한다면 선택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병원’이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면 전문적인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지원금액이 약간 많은 편이며 치매 환자의 경우 지원 금액은 더 상향된다. 노인요양시설도 65세 이상의 기초수급권자 혹은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실비만 지급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상당히 좋은 곳도 있다. <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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