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아픈 부모를 모시는 현명한 선택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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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7-04-07 17:17 조회6,311회 댓글0건본문
이한세 박사의 시니어 스토리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모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지셨다고 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부터 알아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무조건 시설부터 알아보기에 앞서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 맞춤형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경우
부모가 혼자 지내시기 어렵게 되는 이유에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쇠약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정신적인 쇠약으로는 치매를 들 수 있는데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신청을 하여 치매등급을 받아 치매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을 케어하는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어르신 유치원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증치매로 24시간 밀착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입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설입소가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재심사를 통해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도록 한다. 시설급여가 나오면 요양원이 적합하며, 시설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개인비용으로 따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부모님의 치매와 건강상태가 간병인이 굳이 필요치 않을 정도라면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기간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재심사를 요청해 시설급여를 받게 되면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해 지거나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에도 일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등급을 받도록 한다. 재가급여 요양등급이 나오면 치매와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방법이 있다.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케어 서비스나 주야간보호센터를 갖춘 실버타운 입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양등급 중 가장 중증인 1~2등급인 시설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간병인)를 개인비용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비해 간병비가 안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정신적, 신체적 쇠약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요양등급이 없으면 정부보조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재가서비스나 주야간보호센터 혹은 요양원 입소가 불가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노후를 편하게 지내시고 싶은 분들은 실버타운이나 고급사설요양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버타운이나 고급사설요양원은 비용이 비싼 반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훌륭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증이 있다.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노인성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요양병원 입소가 가능하다.
부모마다 정신적, 신체적 쇠약함이 다 다르고 경제력이나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도 모두 동일하지 않다.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심히 남들을 따라 하기 보다 우리 부모님의 특성을 잘 살펴 맞춤형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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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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