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장기요양기관 40% 부실 우려…노인학대도 연간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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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6-12-29 10:57 조회6,233회 댓글0건본문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도 비일비재…941건에 158억 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고령화 현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해당 기관 10개 중 4개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노인학대도 연간 270건에 달했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개 시설(74.9%)에서 1천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추진단은 32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가 941건에 158억 원,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설립 용이…43.7% 부실 우려 = 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이 용이하고, 회계 등에 문제가 있는 부실한 기관을 퇴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이 2014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1천773개의 시설 가운데 43.7%에 달하는 5천154개 시설에서 문제가 적발돼 부실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의 경우 3천623개 가운데 1천544개(42.6%),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우 8천150개 가운데 3천610개(44.3%)에서 부실한 점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52.8%, 서울 47.6%, 인천 45.7%, 경기 45.4%, 전북 45.3% 등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재정 비리…노인학대 연간 270건 = 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관 종사자의 근무기록 조작 등이 용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결산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이 31.4%에 달하는 등 재정 투명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학대도 빈발하고 있어, 2011년∼2015년 입소시설 내 노인 학대가 연간 270건에 달했다.
학대유형을 보면 의식주 불량 등 방임이 34.6%, 비난·폭언 등 정서적 학대가 25.3%, 신체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2.1%, 금전 갈취 등의 경제적 학대 3.5% 등이었다.
그러나 입소시설 내에 침실까지 CCTV를 설치한 비율이 지난 6월 현재 27.6%, 식당이나 복도 등 공동구역에 설치한 비율이 34.1%에 불과하고,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기관도 38.3%나 됐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지자체에 노인학대 사실을 통보한 102개 시설 가운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은 11개(10.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 전산시스템 구축…엄정한 행정 처분 = 추진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 ▲관리·감독 강화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추진단은 먼저 감사보고서·법인세 신고서 제출 등 장기요양기관의 핵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역별 기관 감독실태, 휴·폐업 이력, 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CCTV 설치 여부 등을 '장기요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중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예정 시설로부터 이용자를 이전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이 휴·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 현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처분 기준을 노인학대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해 지자체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5/0200000000AKR201612250478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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