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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단독]노인요양시설 종사자 73% “혼자 7명 이상 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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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10-25 16:41 조회2,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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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 고양시 내 종사자 241명 실태조사 

경기 고양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이 “노인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사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시간·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폭행과 성폭력에도 시달렸다. 의사 대신 의료행위에 나서는 이들도 많았다. 이 같은 실태는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에 나온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공개하는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노인도, 종사자도 피해  

조사는 고양시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 2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양시는 장기요양시설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37%가 “나라면 여기 안 와” 
“의료행위 한 적 있다” 27%
인력난·공짜 노동 시달려 
폭행·성폭력 피해 호소도
23일 토론회서 대책 모색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은 요양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요양시설에 온다면 현재 요양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겠는가?”라는 질문에 90명(37.3%)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5명(27%)에 불과했다. “어르신을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라는 항목에는 91명(37.8%)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노인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이유로 종사자들은 시간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111명(46.1%)이 ‘둘 이상이 해야 할 일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답한 이는 35명(14.5%)이다.  

요양보호사 김인자씨(64)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노인이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장기요양노동자의 현실은 ‘노인학대제도’나 다름없다. 일하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82명(34%)이 ‘업무 중 노인학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71명(29.5%)은 ‘조금 하고 있다’고 했고, ‘많이 하고 있다’(7명·2.9%), ‘아주 많이 하고 있다’(4명·1.7%)는 응답도 나왔다. 

상당수가 의료행위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하면서 드레싱(욕창치료, 소독 등), 석션, 배뇨관 삽입,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4명(26.6%)이 ‘가끔 한다’고 답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  

요양보호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일하면서 힘든 점 3가지만 답해주시오”라는 질문에 1순위로 ‘낮은 임금’(146명·60.6%)이 꼽혔다. ‘높은 노동강도’(99명·41.1%),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64명·26.6%)가 뒤를 이었다. ‘대상자 및 보호자의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63명·26.1%)도 언급됐다.  

지난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전체 평균 급여는 136만원이었다. 시급은 769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밑돌았다. 

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9명(36.9%)이 ‘초과근로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84명(34.9%)이 ‘초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50명(62.2%)이 혼자서 7명 이상을 돌본다고 답했다. 9명 이상을 돌보는 이는 27명(11.2%)이다. 1명 이상 7명 미만을 담당한다고 답한 사람은 38명(15.8%)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1명이 맡는 입소자의 수는 2.5명 이하여야 한다.  

폭언, 폭행, 성폭력 등 업무 외적인 고통도 상당했다. 응답자 94명(39%)이 ‘언어, 신체접촉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구타, 집기 등을 이용한 폭행 등을 겪은 사람은 126명(52.3%)이다. 욕설 등 언어폭력 경험자는 응답자 중 159명(66%)에 이르렀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22208005&code=940702#csidx6e66491ab6b814e9188c4be54e4e08a onebyone.gif?action_id=6e66491ab6b814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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