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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뉴스] '새로운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정하는 방법은?... 치매 등급 판정하는 것과 다른 점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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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9-07-22 10:35 조회3,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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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혼자 있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에 따라 다양한 일이 있는데, 입원한 요양시설로 방문하는 사회보험, 배설과 식사, 목욕 등을 지원하는 신체 중심형과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도 있고 의료중심서비스도 보인다. 해당 보험의 납입 금액은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이 섞여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판정받으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해본다. 조사가 완료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을 받으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및 등급

노인 대상의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등급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의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등급따라 보장 달라져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의 점수는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결정한다. 조사하는 요소는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세수, 양치질, 옷 벗고 입는 것 등 항목이 다양하다.  

 

여지은기자

[출처] http://medicalreport.kr/news/view/15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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