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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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8-28 11:41 조회4,769회 댓글0건본문
김승희 의원,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환자 대신 치매안심센터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50여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 이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동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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