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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부모님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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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시니어 서원 작성일18-04-02 10:27 조회5,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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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부모 부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노인과 자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야기하면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안성맞춤 연꽃마을 정원에서 치매 노인들이 운동 삼아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안성맞춤 연꽃마을 정원에서 치매 노인들이 운동 삼아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중앙포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수발과 같은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핵가족화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 어르신 수발을 자녀가 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 일상생활 수발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처럼 누구나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지 않듯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신이 건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굳이 받을 이유도 없다. 심신이 불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에 한해 그 불편함 정도가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심신의 허약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위생처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에서 심사해 그 경중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이다. 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다.



 

 
노양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보호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을 마치 저소득층이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신청하는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해 주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 걸린다. 등급판정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준해 조사하게 된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한 후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표기한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과 등급 외 A, B, C 판정을 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그래픽 이한세]

 
위 표에서 보여주듯 요양 인정점수가 높을수록 심신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중증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94점은 2등급, 60~74점은 3등급, 51~59점은 4등급이다. 45~50점은 등급 외 A 판정을 받지만, 치매가 있을 경우 5등급이 주어진다. 40~44점은 등급 외 B, 40점 미만은 등급 외 C가 나온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상태도 살피고 등급판정도 받을 겸 적극적으로 등급판정 인정심사를 신청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은 일단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여기서 급여의 뜻은 ‘월급’이라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

 
3~5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가급여는 심신의 건강상태가 요양원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정도로 심한 중증은 아니어서 가정에서 돌보되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1~2등급 판정 시 나오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양원 등에 입소할 수 없다. 꼭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출처 이한세]

 
위의 표에 나온 재가급여 혜택을 통해 식사준비, 배변처리, 목욕, 청소, 투약 등 일반적인 노인수발을 포함해 노인유치원과 같은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에서 비용의 85%를 보조해 주고 본인은 15%만 내면 된다.  
 

 
1~2등급 받아야 시설급여 대상

 
3~5등급보다 중증인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주로 요양원이 여기에 해당)에 입소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상위개념이어서 시설급여 해당자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자에게는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심신의 기능적 장애 상태가 중증이어서 요양원 등에 입소를 원하면 시설 입소의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몸이 불편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경우 다양한 재가급여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시설등급이 나올 경우 요양원 같은 시설로 모시기 마땅치 않으면 가정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정에서 이용이 가능한 재가급여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justin.lee@spire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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